특수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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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실시대상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합니다.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특수검진 목적

  • 근로자의 현재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 특정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정신적∙신체적인 상태 파악과 적절한 작업배치
  • 일반 질환과 직업성 질환의 조기발견과 조치
  •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 및 건강장애 소인을 가진 근로자 발견과 적절한 조치

특수검진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제107조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5호)

특수건강검진 종류

특수(정기)건강검진

유기화합물, 분진 등 유해인자로 인한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 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실시합니다. 이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시행규칙 제99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구분 유해인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 기본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3개월 이내 6개월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12개월 이내 24개월
소음 및 충격소음
6 산업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 2에서 정한 179종의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수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기타 건장장애 등 직업병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나 소견을 호소할 때, 근로자의 건강평가 및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하여 요청
  •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가 실시를 건의할 때

임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완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제43조 제4항 규정)

  • 동일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실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야간 근로자는 반드시 특수검진 및 배치 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야간 근로자의 경우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야간 작업자를 현행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야간작업자 검진

야간근로자 특수검진 대상

  • 6개월 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검진 실시시기 및 주기

  • 배치 전 건강진단
  • 배치 후 6개월 이내 첫 번째 건강진단 실시
  • 12개월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일반 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

검사항목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신경계(불면증 증상 문진) 신경계(심층면담 및 문진)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위장관계(관련 증상 문진) 위장관계(위 내시경)
내분비계(관련 증상 문진) 내분비계(유방촬영, 유방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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