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직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입니다.
(유해물질 노출 종사자, 야간근로자 등)

예약 및 상담문의
전화 : 031) 8021-2393
특수검진은 예약제이므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번호로 연락 주시면 수검일자를 확정해 드립니다.

SPECIAL
MEDICAL EXAMINATION

특수검진의 종류

특수검진의 종류 실시시기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다루는 업무에 배치되기 전
  •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
    ※ 입사 직후 바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다루는 업무에 배치될 예정인 경우 입사전에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별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 ※특수검진 실시주기 참고(아래 표)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중 급성으로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발생하는 경우
  • 직업관련성이 의심되는 천식, 피부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하거나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임시건강진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하여 실시(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시)

특수검진 실시주기

번호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후 특수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탄소,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1번에서 5번까지의 규정의 유해인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작년 검진시 직업병유소견자(D1) 발견된 경우 또는 건강검진 직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1/2로 단축하여야 한다.

특수검진 진행순서도

  • 검진일정 확정
  • 3일 이내
    1. 특수건강검진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특수검진
      대상자 명단
    4. 전년도 특수검진
      사후관리소견서
    5. 작업환경측정서
      또는 MSDS자료
    회사측 담당자 ▶ 특수검진 담당자 *야간만 진행시 1,2,3번만 제출
  • 5일이내
    1.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서
    2. 특수검진
      대상자명단(확정)
    3. 특수검진
      견적서
    특수검진 담당자 ▶ 회사측 담당자
  • 5일이내
    1.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서
    회사측 담당자 ▶ 특수검진 담당자 *실시계획과 대상자 명단에 이상이 없을 경우 서명하여 회신
  • 3일이내
    1. 특수검진
      문진표
    2. 시료채취
      도구
    특수검진 담당자 ▶ 회사측 담당자 *해당 사업장만
  • 5일이내
  • 특수검진 실시
  • 원활한 검진을 위하여 기한 내 빠짐없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제출시 특수검진 일자변경, 특수검진 실시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수검진 문의 : 031) 8021-2393

SPECIAL
MEDICAL EXAMINATION

  1.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술사)에서 경비ㆍ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2.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일 경우 /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다음 단계 진행 ( http://www.kosha.or.kr->"사업소개" 또는 "자주 찾는 항목" ->건강디딤돌 )
      ※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 다음단계 진행
    • 특수건강검진 신청서 작성
      (첨부파일 하단 cell 필수 작성)
      * 유해인자가 야간작업 해당 일 경우 cell 1,2,4 필수작성
      * 유해인자가 물질작업 해당 일 경우 cell 1.2.3 필수작성
      * 둘다 해당시 모든 cell 필수작성
    • 1. 특수건강검진 신청서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전년도 특수검진 사후관리소견서
    • 4. 작업환경측정서 2회분, 물질안전보건 자료
    • 유해인자가 야간작업만 있는 사업장 - 1~3번까지의 서류를 제출
    • 유해인자가 야간작업만 이외에도 있는 사업장 - 1~4번까지의 서류를 제출
      ※ 서류 제출은 wow2914@davoshospital.co.kr로 제출
    • 병원측 특수검진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유선 연락
    • 병원측 특수검진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유선 연락

SPECIAL
MEDICAL EXAMINATION

비용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20인 미만 여부 판단시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함(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에서 경비ㆍ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http://www.kosha.or.kr->"사업소개" 또는 "자주 찾는 항목" => 건강디딤돌)

진행절차

  1. 사업장 안전보건공단에
    비용지원 신청
  2. 공단 비용지원 대상 선정
  3. 특검기관 특수검진 실시
  4. 특검기관 *비용청구(기관->공단)
    *결과통보(기관->사업주)
  5. 공단 * 청구자료 심사
    * 비용지급(공단->기관

주의사항

  • 비용지원사업장은 가급적 10월말까지 검진을 완료하도록 독려
  • 예산 소진시 10월 이후 검진 사업장에 대해 비용지원 불가
  • 20인 미만 사업장은 반드시 비용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 문의사항 : 특검분야 (☏ 052-703-0747~8), 특정분야 (☏ 052-703-0782~3)

특수검진 담당자 안내

성명 담당업무 세부사항 연락처
박우진 직업환경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문진 및 판정 031-8021-2229
노우환 직업환경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문진 및 판정 031-8021-2381
김태훈 부서 총괄 특수건강검진 총괄, 특수건강검진 예약 031-8021-2390
신채연 임상병리사 진단검사, 진폐정도관리, 채혈/채뇨/객담 031-8021-2371
최승훈 임상병리사 진단검사, 진폐정도관리, 채혈/채뇨/객담 031-8021-2371
간기훈 방사선사 흉부촬영 및 진폐(흉부촬영)정도관리 031-8021-2140
황은희 간호사 사후관리, 근로자2차재검 031-8021-2372
최시은 간호사 청력검사업무, 청력검사 정도관리 / K2B전송 031-8021-2364
정인호 행정직 특수건강검진 행정 / 사업장 비용 청구 031-8021-2393

간편예약 · 상담신청


* 상담시간: 평일 08:30~16:30 /
   토요일 08:30~11:30 (공휴일제외)
   ※상담 전화 연결 2회 이상 실패 시
   예약의뢰가 자동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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