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의무

“다보스병원의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1.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4.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생명, 신체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내부기관(병원 내 전담부서) 또는 외부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5. 신체적 보호화 안정을 취할 권리

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3.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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