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 요청
    외래과
  • 수령
    원무과
  • 외래 접수 시 담당 직원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수납 영수증 확인 후 1층 원무과 보관진단서 대장에 기재, 신청한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입원환자인 경우

  • 요청
    담당의사
  • 수령
    원무과
  • 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담당 의사에게 발급을 요청합니다.
  • 진단서를 받아 원무과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진단서 (소견서) 초본 발행은 반드시 본인만 가능합니다. 재발급인 경우는 제증명 발급 창구에 요청하세요.

진료기록 사본발급 안내

의료법 제13조 2조항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발급 기준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갖추어야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구비 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 평일 : 오전 8시30분 - 오후 5시30분
환자 가족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 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기록 열람·사본 발급 구비 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확인 서류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 등)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진단서(환자의 의식불명이나 질환, 부상 확인 서류)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행방불명 확인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의사무능력자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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