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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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 외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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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 원무과
- 외래 접수 시 담당 직원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수납 영수증 확인 후 1층 원무과 보관진단서 대장에 기재, 신청한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입원환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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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 담당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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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 원무과
- 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담당 의사에게 발급을 요청합니다.
- 진단서를 받아 원무과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진단서 (소견서) 초본 발행은 반드시 본인만 가능합니다. 재발급인 경우는 제증명 발급 창구에 요청하세요.
진료기록 사본발급 안내
의료법 제13조 2조항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발급 기준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갖추어야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구비 서류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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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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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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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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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기록 열람·사본 발급 구비 서류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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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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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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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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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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