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새소식
다보스병원 적십자봉사회 4월 이웃사랑나눔
- 작성일
- 2011-04-14 00:00:0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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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의 미학
겸손의 미학,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다.
겸손은 고상함 같은 매너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갈고닦은 감동 창조의 지혜였다.
겸허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을 때는
공감과 존경이라는 감동이 생기지만
오만한 사람이 같은 일을 했을 때는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기 쉽다.
- 히라노 히데노리의《감동 예찬》중에서 -
* 사랑할수록 더 낮아져야 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비워내야 합니다.
주어진 일이 커지고 많아질수록 더 내려놓고
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행여라도 털끝 만한
시기나 질투가 생겨나기 시작하거든
'겸손의 미학'을 생각하세요.
겸손도 진화합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용인다보스병원봉사회 회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용인다보스병원 적십자봉사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남을 돕고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봉사회의 조직적 질서를 존중하여 긍지와 책임감,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데 있다.
제 3조 (성격과 사명)
1. 본회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과 대한적십자사의 방침에 따라 활동한다.
2. 본회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명랑한 사회풍토 조성과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 한다.
제 4조 (소 속) 본회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내에 둔다
제 5조 (봉사의 내용)
1. 재해 구호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에 관한 봉사활동
3. 청소년보호와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4. 헌혈 및 헌혈권장,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봉사활동
5. 기타 적십자 이념에 부합되는 봉사활동
제 6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적십자의 인도주의 이념을 이행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성실하고 덕망있는 다보스병원 임직원 및 용인시에 거주하는 성인으로 구성하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적십자 봉사원 서약”을 하여야 한다.
1. 나는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봉사 하겠습니다.
2. 나는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명랑한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3. 나는 언제나 적십자의 명예와 전통을 빛내도록 힘쓰겠습니다.
② 회원의 추천으로 용인시에 거주하는 자로 성별, 종족, 국적, 종교, 정치이념의 여하를 불문하 고 적십자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③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거나 지사회장의 결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할 경우에는 지사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스스로 봉사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
2. 사망 또는 사유 없이 봉사활동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
3. 적십자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타 시,도 지역으로 진출하였을 때
5. 기타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7조 (운영위원 및 역할)
① 본 회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본회의 운영 또는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위원을둘수 있다.
② 운영위원은 본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한다.
③ 운영위원은 본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제시로 봉사회로서 목적과 의무를 다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제 8조 (임 원)
①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3명, 총무 5명, 감사 2명을 둔다.
②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지사회장이 인준한다.
제 9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통상적인 직무에 따른 모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장, 부회장의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반업무 및 회원관리를 한다.
④ 감사는 모든 회무 및 사무를 감사한다.
제 10조(회 의) 본회는 총회와 월례회 및 임원회를 둔다.
① 총회는 년1회 개최하고 차기 임원선출 및 예산, 결산, 회칙의 제정과 개정을 결의한다
② 월례회는 월1회 개최하고 회장이 전회원을 소집, 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을 토의결정한다.
③ 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원의 입회 및 자격상실
2. 봉사활동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활동계획
3. 회원의 자질향상 및 회원 상화간의 친목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의 결정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기타 봉사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④ 회의의 성립은 회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의결 정족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 11조 (분과위원회 등의 편성, 임기, 역할)
① 본 회는 그 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고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8개 분과위원회 및 위원을 둔다.
1. 제1분과 의료지원분과위원장 - 위원
2. 제2분과 행정지원분과위원장 - 위원
3. 제3분과 환경봉사분과위원장 - 위원
4. 제4분과 장애인분과위원장 - 위원
5. 제5분과 노인분과위원장 - 위원
6. 제6분과 재난분과위원장 - 위원
7. 제7분과 친목활동분과위원장 - 위원
8. 제8분과 홍보분과위원장 - 위원
②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의 역할
1. 분과별 활동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2. 분과별 연수 및 교육참여
3. 협의회, 단위봉사회 분과별 활동 활성화 회의
제 12조 (회 비)
회비는 월례회비, 특별회비, 성금으로 구성한다.
① 월례회비는 매월 금10,000원으로 하고 매분기 말일까지 3개월분 납부한다.
② 특별회비 및 성금은 필요시 전체회의 의결에 거쳐 납부한다.
제 13조 (경비)
본회의 운영과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지사의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4조 (교육과정)
회원은 적십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 및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 15조 (복장과 표식)
회원은 봉사활동에 참가시 소정의 적십자복장을 착용하고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 16조 (회원의 상호협력)
본 회의 운영과 봉사활동은 모든 회원이 협력하여야 하며 일원 또는 소수의 회원이 과중한 부담을 하지 아니하도록 서로 협동하여야 한다.
제 17조 (회원대장과 보고)
본 회는 회원대장을 비치하여 회원의 봉사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매월 봉사회의 활동상황과 회원의 현황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지사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조 (지사와의 유대)
본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관하여 지사와의 유대를 긴밀히 하고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지사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 19조 (관리감독)
적십자사는 본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활동 및 회계처리를 감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명 령을 할 수 있다.
제 20조 (타 기관, 단체와의 협력)
본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 지역사회내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와의 유대를 긴밀히 하고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21조 (회칙시행)
본회의 회칙은 지사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 22조 (해 산)
지사회장은 본회가 제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본회칙은 2010 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용인다보스병원 적십자 봉사회 카페 : http://cafe.daum.net/davoshospi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