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안내
대리처방안내
※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대리처방 조건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 경우 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경우 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단,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수령자의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형제자매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구비서류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환자 신분증
- 대리수령자 신분증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