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MRI 의료보험 적용확대 (부분적 시행)

작성일
2010-10-20 00:00: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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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일 부터

   MRI  촬영 의료보험 적용 확대를

      다보스병원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혜택질환>

 

1. 척추질환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 척추염)

 

2. 관절질환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강 - 급성일 경우(반달연골의 연상 등)

 

단 * 무릎관절의 퇴행성 및 만성손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릎 외의 타부위 인대손상 (어깨인대 손상 등) 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편예약 · 상담신청


* 상담시간: 평일 08:30~16:30 /
   토요일 08:30~11:30 (공휴일제외)
   ※상담 전화 연결 2회 이상 실패 시
   예약의뢰가 자동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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