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MRI 의료보험 적용확대 (부분적 시행)
- 작성일
- 2010-10-20 00:00:00
- 첨부파일
- 1287544426@pop101020_02.gif,
2010년 10월 1일 부터
MRI 촬영 의료보험 적용 확대를
다보스병원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혜택질환>
1. 척추질환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 척추염)
2. 관절질환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강 - 급성일 경우(반달연골의 연상 등)
단 * 무릎관절의 퇴행성 및 만성손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릎 외의 타부위 인대손상 (어깨인대 손상 등) 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